등록일 2026-09-0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의 지원대상은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일시적경영애로 사유가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자금 신청 전 반드시 (붙임1)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 등 신청 서식은 (붙임2)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6년 9월 7일 (월)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유의사항 - 대출 신청·심사·약정 과정에서 지원대상 미충족, 대출제한사항(세금체납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접수 또는 대출 지원이 거절되오니 반드시 대출신청 전 확인바랍니다. -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조기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는 기업평가 등을 통해 결정되며, 공단 내부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감액되거나 대출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기존 대출규모, 재무상태,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신청을 반려하거나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부결 시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불이익 방지) - 자금 신청 후 지원대상 확인, 대출심사 및 약정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 자금 신청 후 대출종결(대출실행, 신청취소 등) 전까지는 공단 직접대출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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