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59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국세청 · 2026년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가산금 면제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지원조건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 폐업한 자
  •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한 자
  • 폐업 후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보유자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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