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2026년
최근 10년간 4년 이상 E-9, E-10 등의 자격으로 국내 제조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비자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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