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개별 출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해외 바이어와 수출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개별 출장비 지원
·국외 왕복 항공료의 70% 지원
지원조건
·경상북도 소재 제조 또는 수출 중소기업
·다음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경북도내 소재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②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이고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경북도내 중소기업 ③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제조자 중 1개 이상이 경북 소재로 표기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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