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지원조건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 (1)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3) 부착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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