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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 2026년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총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 기업당 한도: 최대 200만원
지원내용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지원조건
  •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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