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5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지원조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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